2011년 3월, 영국 국경청은 기존 영국 이민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을 설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서는 해외 이민자들이 무기한 체류 허가(합의라고도 함)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2011년 4월 6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죄판결 – 모든 신청자는 신청 당시(영국 내 및 해외 모두) 미사용 유죄판결이 없어야 합니다. 유죄 판결은 지정된 재활 기간이 지나면 ‘소진’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선고된 형량과 유죄 판결 당시 범죄자의 연령(18세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고정된 벌금 통지(FPN), 벌금 부과 통지(PCN) 또는 장애에 대한 벌금 통지(PND)를 받는 것은 개인의 범죄 기록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무시해야 합니다 한국국적취득.
• 소득 요건 – Tier 1(일반), Tier 2(일반), Tier 2(회사 간 전근) 또는 영국 취업 허가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무기한 체류 휴가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은 신청 시 소득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 Tier 1(일반) 신청자는 지난 12개월 소득에 대한 두 가지 독립적인 확증 증거 형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영국 취업 허가 또는 Tier 2에 따라 영국 고용주의 후원을 받은 신청자의 경우 Tier 2 업무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요율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는 서면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원래 Tier 2 비자 신청이 이루어진 이후 실무 강령에 표시된 급여가 인상되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이민자가 영국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급여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급여 요건을 충족하고 ILR 자격을 얻으려면 인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고용주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 영어 – 이는 개정되어 특정 지원자는 시민권 과정이 포함된 ESOL이 아닌 영국 생활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무기한 체류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개정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숙련된 근로자 또는 비즈니스 비자 카테고리로 일하는 많은 이민자의 경우, ILR은 이민자가 영국에서 최소 5년 동안 거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이민자들은 5년 동안 영국 밖에서 180일 이상을 보내지 않아야 하며, 한 번의 여행이 9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무기한 잔류 휴가 신청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가족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게 되었고, 신청 절차에 추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