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다소 까다로운 시장으로, 뛰어들기 전에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시간을 내어 문화를 관찰하고 무엇이 통하고 무엇이 통하지 않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며, 이러한 작은 차이점을 인식하면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경험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시작하는지 아는 것이 항상 더 낫다”는 오래된 속담을 기억하세요 유품정리.
법인 설립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필리핀에는 두 가지 뚜렷한 사업 소유 형태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이 있으며, 이를 시작하려면 사업 이름을 신청하고 무역산업부(DTI)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른 형태는 파트너십으로, 자본금 3,000필리핀 페소 이상을 내야 합니다. 이를 완료한 후에는 SEC(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절차를 진행하면서 필리핀에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할 때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법인법에 따라 사업을 설립하고 SEC에 등록하면 5명의 설립자를 모아야 합니다. 이 5명은 법인 지분을 소유하고 최소 납입자본금 5,000페소를 가져야 합니다.
은행에서 납입한 자본금과 SEC에서 등록한 이름을 확인하는 예금 증명서를 받은 후, Barangay 허가를 받으려면 CTC(Community Tax Certificate)가 필요합니다. 이 양식은 설립하고 사업 활동을 시작할 장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 따라 지역 시장실 허가 부서에서 허가 및 시립 면허를 신청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귀하가 합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해당 기간 동안 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면 시장실에서 검사 방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그들은 귀하의 법인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올바른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통과하면 운영 허가와 면허를 받게 되며 지역 서점에서 특수 회계 장부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는 현금 영수증과 지출에 사용됩니다.
이 단계를 완료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VAT(부가가치세) 및 귀사가 부담해야 할 기타 지방 및 시 세금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 매출 영수증 및 송장을 인쇄하려면 BIR(국세청) 허가가 필요하며, 전자 회계 소프트웨어 및 비정부 발행 회계 원장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도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할 때 취해야 할 몇 가지 주요 단계입니다. 필리핀에는 현지 사업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할 수 있는 훌륭한 컨설팅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